검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17-11-30 22:12:1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최고위원(40)과 당원 이유미(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이준서와 이유미의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쟁 후보자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실체관계 확인도 없이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록 기자 srki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