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차명 전화 개통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지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십 개의 차명폰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해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도 질타 하면서도 "이 역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위증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 증언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고, 헌재는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청와대 근무 시절 무면허 의료인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로 기소됐다.
또 3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책임부분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태 발생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좀 더 강조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