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건설 현직 임원이 3일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수주 뒷돈 의혹과 연루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은주 당직 판사는 이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 혐의로 이모 SK건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SK건설이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사령부 계약 담당자였던 N씨에게 300만 달러(약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SK건설이 평택미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국방부 중령 출신 이모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공사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군 측이 발주한 232만여㎡ 땅에 미군 부지와 도로, 상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한 바 있다.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했던 이 사건은 핵심 인물인 N씨가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N씨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기소되면서 국내 수사도 재개됐다.
한편 이 전무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공사 수주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