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이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공무원 증원 규모를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9천475명 수준으로 줄여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키로 합의했다.
내년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9월 이후로 연기하고,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