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종교음악 저작권 사용료 첫 납부받아"...권익보호도 앞장

입력 : 2017-12-05 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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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종교인 과세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윤명선 회장이 종교음악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 양대 종교 단체(기독교, 불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윤명선 회장은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전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CCM러브 사와 징수 논의를 진행해 적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동의하고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음원 사용료를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수효사 소속의 우리출판사와도 복제(출판물) 사용료를 징수해 사실상 협회 역사상 최초로 종교단체로부터의 본격적인 징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교회저작권협회도 적법한 저작권 징수에 동의하고 교회음악 저작권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회 종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종교음악 작가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에 따르면 윤항기, 박학기, 김흥국, 남궁옥분, 추가열, 유리상자 등 국내 여러 셀럽들과 기독교 음악의 유명인인 김석균 목사, 최덕신, 최인혁 전도사 등이 종교작가 권익보호를 위한 라디오 광고 및 SNS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윤 회장은 “종교음악의 저작권 또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받아야 하는 작가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면서 "앞으로도 각 종교 단체들과 협의하여 종교 작가들의 권익 보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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