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를 거부·지연한 LG유플러스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에도 1억4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서비스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4사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특히 방통위는 위반건수와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유플러스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의 위반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 위반건수가 적은 SK텔레콤와 KT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은 하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