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능에…"여론정치 한계 부딫힌 꼴, 얼굴공개·화학적 거세 대안"

입력 : 2017-12-06 16:25:03 수정 : 2017-12-06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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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신동욱 트위터 캡처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조두순 사건의 재심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청와대를 겨냥해 "여론정치의 한계에 부딫힌 꼴"이라고 비난했다.
  
신 총재는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조국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 답변, 청원제도 소리만 요란한 꼴이고 청원제도 무용론 반증한 꼴이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여론정치의 한계 부딪힌 꼴이고 여론몰이의 자충수 꼴이다"면서 "전자발찌 운운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고 얼굴공개와 화학적 거세가 대안 꼴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두순 출소 관련 반대 청원에 대해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그때의 재판은 오류가 있었지만 재심을 통해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행보를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 나영(가명)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9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전날까지 61만 5천354명이 동의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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