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요원하게만 여져겼던 직장인들의 '저녁있는 삶'이 현실화 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 여야가 논의 중인 노동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여야 환노위원들을 만나 "여야 합의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가 바뀌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5.21시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데 합의했다.
노사 간 첨예하게 맞섰던 휴일근로 중복 할증에 대해선 현행대로 150%를 유지하고, 재계 요구사항인 특별연장근로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의 경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수당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가 합리화돼야 한다는 재계의 입장도 전달할 방침이다.
박용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을 올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