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박지만 명예 훼손 혐의' 주진우, 김어준 무죄 확정

입력 : 2017-12-07 14:16:54 수정 : 2017-12-07 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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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 씨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주 기자의 보도 내용을 팟캐스트로 방송한 김씨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 기자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지만 씨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자살로 결론짓기에는 여러 의문이 든다는 정도의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살해 사건에 박지만이 배후에 있다거나 연루돼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봤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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