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44건 수사의뢰

입력 : 2017-12-08 17:02:46 수정 : 2017-12-08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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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해있다는 의혹이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결과 관련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27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까지는 각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이다. 점검은 과거 5년간의 채용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 위주로 이루어졌다.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도 수두룩했다.
 
이 중 부정 지시·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발견돼 143건은 문책과 징계하고, 44건은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적발된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특별 채용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했다.
 
기관장이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채용을 지시하면, 인사담담자가 계약직으로 특혜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도 했다.
 
또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사람을 서류 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에 임의 배석한 기관장이 지원 발언을 해줘가면서 최종 합격시켰다.
 
채용 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올린 뒤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알선·추천한 특정인들을 뽑는가 하면 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채용 필수서류도 없이 서류·면접 심사를 해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김 차관은 "적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 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다"면서도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관련자에 대한 문책·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권익위와 각 부처에 설치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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