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흡연, 내년부터 규제 강화…경비원 출동해 흡연중단 조치

입력 : 2017-12-11 09:48:42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안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등 아파트 관리 주체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한다.

또한 흡연이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협조하도록 하는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안에서 흡연은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