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21일 확정했다. 이에 당시 여객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전 사무장의 근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땅콩 회항'사건 이후 400일 넘게 휴직했던 박 전 사무장은 지난 10월 대한항공에 복귀한 후 부당하게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권숲속학교' 강연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준비 중이고 법률검토를 마쳤다"며 "(미국 소송 때처럼) 많은 지탄을 받겠지만 내성이 생겼고 다른 분들에게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복직 후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도 담담히 털어놨다. 1999년 입사한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복직 후 휴직기간이 길다는 이유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돌아갔다.
그는 지난 7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직 후 사무장 수행의 일환인 사내 영어 방송 시험을 5차례나 응시했지만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현재 심정을 영어로 표현하라고 해도 잘 할 수 있는데 L과 R 발음이 안된다는 식으로 탈락시키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과거에는 팀장 자리를 준 것인가"라며 "20년 동안 영어실력을 최상위로 높여 사무장을 했는데 핑계 같다"며 의구심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복직 후 왕따가 뭔지 제대로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동료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씁쓸해했다. 대한항공은 "강등이 아니라 단순히 보직변경에 불과하다"며 "박 전 사무장은 팀장직을 맡는 데 필요한 영어 A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라인 팀장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 4월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년이 넘도록 직접 사과 못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그분(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받은 사과는 쪽지로 사과한다고 써주셨던 것과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거 말고는 제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당시 미국 뉴욕JFK국제공항 인천행 KE086 항공기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폭행을 당해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뒤 1심에서 쟁점이던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구속 143일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