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청문위원은 민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한 점, 1994년 형사단독판사 재직 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돼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민 후보자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방청석에 발언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신해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과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함께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