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방문조사 거부

입력 : 2017-12-26 11:35:13 수정 : 2017-12-26 1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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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6일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조사실에 들어가 면담에는 응했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뒤 다시 독거 수용실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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