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건물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건축법 위반과 소방시설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적용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어려웠던 점도 밝혀냈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건물 소방 안전을 책임지는 이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불법 건축과 관련해서는 이씨가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쯤 열린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