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상급종합병원 요건은?

입력 : 2017-12-26 14:02:1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지난 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압수수색 모습.(서울=연합뉴스)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지정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이대목동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 여부 최종 결정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 신청한 기관 51개 중 42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3기 상급종합병원에는 2기(2015∼2017년)에 지정된 43개 기관 중 울산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제외된 41개 기관이 재지정됐고,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돼 총 4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지난 5개월여간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신생아 사망사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이 보류됐다.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인과 인증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진 후 협의회에서 재심의해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2기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말까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위를 유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정 여부 결정 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칭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제1기(2012∼2014년), 제2기(2015∼2017년) 등 3년마다 평가를 거쳐 3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으나 앞으로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중 기자 cjpark@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