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 MG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가 입사한 여성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이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직원들은 입사 때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고 실제 결혼 후에 퇴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2년간 근무한 A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말했다.
A씨가 이런 이유로 퇴사하자 압박감을 받은 다른 직원 두 명도 잇따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