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금전적으로 힘들다"면서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뇌물 전달자' 이헌수 국정원 전 기획조정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지난 7월 윗선 지시라며 청와대 특활비 상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했다. 국정원이청와대에 상납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봉근 전 비서관은 2달 뒤 다시 이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취지의 사정을 전했다.
결국 이 전 실장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다시 2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실장은 안 전 비서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VIP가 흡족해하며 '우리 사정을 국정원에서 챙겨주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2억원과 관련해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공범 관계로 보고 이번 주 중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