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 심리로 지난 9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다음달 8일에 두 번째 기일이 열린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인터폴 공조수사를 의뢰하면서 외교부에 여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외교부로부터 여권이 무효가 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현재 미국에 머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김 전 회장은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후 지난해 10~11월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회장 비서로 3년여간 근무하다 지난해 7월 퇴직한 A(29)씨는 같은 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상습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