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 근속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한다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 모(63) 씨 등 15명이 소속 회사 대표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택시회사 대표인 A 씨는 직원들에게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A씨에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각각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로 산정한 다음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인 '비교대상 임금'에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등이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 수당 등을 산정할 수 있다.
황 씨등 15명의 택시기사들은 노조 조합원들로 노사간 협의에 따라 2008년 6월 임금협정, 2010년 6월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당시 이 회사 근로자의 시급은 1460원이었다.
이후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정해졌다. 이후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급여가 크게 오르게 됐지만 회사 측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