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검찰 송치…'강도살인 혐의' 적용

입력 : 2018-01-19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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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36)씨. 사진=연합뉴스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6)씨가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서를 나온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원을 빼내 이틀 뒤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2세, 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처가와 금융기관 등에 6천500만원의 빚을 지고,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친척 집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는 상황이었다. 아내 정씨도 금융기관에 1천500만원의 빚이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존속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앞서 지난해 11월 1일 구속된 아내 정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겁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도중 정씨와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점에 미루어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온 김씨는 사정상 더는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이해를 구한 어머니와 그 일가족을 살해했다"며 "김씨는 어머니가 돈이 있는데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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