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을 서비스하는 레진코믹스가 19일 작가 처우 개선안을 발표했다.
레진코믹스에 따르면 주요 개선안으로 마감시간 지연에 따른 벌금인 지체상금을 폐지하고, 기본 미니멈게런티(MG)를 연간 2400만원에서 3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지체상금은 오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또 정시마감 시각은 19시간 미루고 휴재 및 수정원고 마감시각은 7시간 당긴다.
MG 계산방식의 경우, 기존 월정액 MG 계산방식에서 회차당 계산방식으로 변경되고, 기본 MG도 월200만원에서 240만원(월 5주 공개 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작가의 선택에 따라 1~2개월분의 선지급금이 지급되고, 한국어로 서비스 중인 작품 연재 개시 후 1년 이내에 다른 언어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어 서비스 전송권이 반환된다.
이밖에 운영상 오류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는 조항이 생기고, 작가복지 확대와 웹툰 복지기금 출연을 3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회사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 및 정책변경' 개선안을 지난 16일 작가간담회에서 설명했고, 제안안에 대한 추가문의는 1월 중 계속 받고 상세답변은 정기 작가공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레진은 "레진코믹스 작품 프로모션은 2016년 하반기 매출 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2월부터 시작해 2017년 5월부터 본격화 했다. 현재 작품 프로모션은 매출증대를 목표로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매출증대 강화를 목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실은 "2월 지체상금 폐지를 앞두고 여러 유관부서와 논의하며 다양한 정책 변경안을 준비하게 됐다. 2월부터 지체상금 변경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개별적으로 정책변경안을 다시 한번 상세히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분들과 갱신 계약서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