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사기혐의 검토…요양급여 허위청구 정황

입력 : 2018-01-29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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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부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해 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혀지면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입건)되고, 내사를 받던 피내사자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경찰은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 예방지침 중 '환아 1명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을 어기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했을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적용을 추가로 검토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16일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현재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수간호사, 간호사 2명 등 총 5명이 감염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지침 상의 '환아 1명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이 주사제 1병을 여러 환아에게 나눠 맞혔음에도 1명당 1병씩 투여한 것처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려고 허위 명세서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를 사기 혐의로 내사했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과거부터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얻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월 중에 심평원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사망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라며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피해자는 건보공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인 조 교수와 전공의 강씨 등을 재소환해 감염 지침 위반 및 요양급여 부당청구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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