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제, 위자료 판결 승소…신동욱 "도도맘·강용석 용서받는 방법은 김정은·현송월 화형식 동참"

입력 : 2018-02-02 08:27:11 수정 : 2018-02-02 08: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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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도도맘' 김미나 남편 조용제 "강용석에 4000만 원 위자료 판결" 승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김미나(도도맘) 강용석 두 분이 불륜스캔들로 국민을 화나게 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평양올림픽 반대 릴레이 김정은 현송월 화형식에 동참하는 길이오"라며 "도도맘은 현송월 OUT 화형을 강용석은 김정은 OUT 화형을 SNS에 올리면 됩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또 신 총재는 지난해 11월 도도맘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얼마전 김미나씨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연락이 닿았고 은둔녀로 살기엔 아까운 인물이다"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기도 했다.

앞서 유명 블로거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용제 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파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 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 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와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 2015년 불륜설 등 각종 루머에 휩싸였다. 당시 강 변호사는 JTBC '썰전' 을 비롯해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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