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연령이 어려지고 유아동 화장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시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타르색소 등의 사용도 금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존제 2종(살리실산·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 102호)은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 등으로 이미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뿐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가글제 등 의약품, 구강청결제(치약 등)와 같은 의약외품에도 쓸 수 없다.
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사용시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성분 표시 뿐 아니라 함유량까지도 표시하도록 했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