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치소를 나서며 심경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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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영 복귀 시점과 신뢰 회복 방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 대신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라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와 함께 공소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 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