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많은 이들이 여행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비행기를 탈 예정인 여행객들의 경우 수하물 기준을 모르고 심을 싣게 되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배터리 장착물품의 휴대·위탁수하물 허용 기준을 담은 '항공운송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 리튬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라면 기내 반입 및 위탁 운송이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할 경우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모두 운송이 불가능하다.
다만 보조배터리의 경우 기준이 다르다. 100Wh 이하라면 기내 휴대는 허용되나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 100Wh~160Wh의 경우 1인당 2개 기내 반입은 허용되나 위탁 운송은 불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면 둘 다 금지된다.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스마트가방'의 기준은 더욱 복잡하다. 160Wh 이하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된 경우 기내 반입은 되고 위탁수하물로는 안된다. 다만 분리된 가방은 휴대도 위탁도 가능하다.
같은 용량 기준이지만 배터리가 가방에서 분리가 안된다면 휴대수하물만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는 부치지 못한다. 160Wh를 넘는 배터리가 장착된 가방은 모두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울 수도 있어 철저한 사전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과 불필요한 회항을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