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차장은 2010년 경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등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은 '윗선'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