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관광객들이 많다. 이들은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단말기 등을 통해 위·변조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17일 조언했다.
이 서비스는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와 함께 카드사에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 위·변조 등으로 인한 해외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1∼3영업일 안에 체류국가의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등)에서 대체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체카드는 임시카드다. 따라서 귀국 후 반드시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 분실·도난은 신고 접수 시점부터 60일까지의 부정 사용 금액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드 명세서의 금액이 'KRW(원화)'로 표시됐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