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입력 : 2018-02-19 16: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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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 씨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 씨를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영화 '김광석'에 대한 상영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광섭)는 서 씨가 이 기자와 김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김 씨의 사인은 부검 감정서상 자살이며 딸인 김서연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부검 감정 역시 서 씨가 딸을 유기치사하고 소송 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저작권 소송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김씨에 대한 저작권은 서 씨와 딸이 공동 상속했고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발뉴스 등은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다', '서 씨가 타살 유력 혐의자다'는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서 씨가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 김 씨의 사망원인이 공적 관심사인 만큼 의혹 제기의 논리적 타당성을 대중이 판단하도록 맡겨두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는 서 씨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 씨는 지난해 11월 이 기자와 김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남유정 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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