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의 처벌수위가 앞으로 '솜방망이' 수준의 범칙금이 아닌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강화된다. 데이트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죄질에 따라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을 4대 전략으로 해 부처별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그간 스토킹 범죄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분만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스토킹하며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은 지진의 전조와 같다.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많다"며 "더이상 스토킹 범죄를 형사처벌의 바깥 범주에 놔두지 않고 형사처벌의 범주에 넣어야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단계에서 적정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와 해외사례를 두루 검토할 예정이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스토킹에 112 신고 시스템상 별도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112 신고접수와 수사 등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연인관계의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과 상해, 협박을 처벌하는 법률은 있지만 다른 폭력사건에 비해 좀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구속기준을 점검하고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