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혐의 중 뇌물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입력 : 2018-03-14 0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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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 20개 가까이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은 1억원 이상 수수한 사람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목이다. 이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한 치 물러섬 없는 설전이 전망된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7억원이 청와대로 상납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을 대납한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였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이또한 뇌물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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