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과정이 생중계 된 적은 있지만 1·2심에서 중계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거부한다는 취지가 담긴 박 전 대통령의 자필 답변서를 검토했지만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방송사의 카메라를 법정에 설치하지 않고 법원 자체적으로 소유한 카메라 4대를 이용해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재판을 재판부 재량에 따라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생중계 시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생중계가 가능하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