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1심 선고 생중계, 부분적으로 해달라"

입력 : 2018-04-04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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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호인이었더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무죄를 다투던 사건"이라며 "게다가 재판 중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부당성 등으로 공정한 재판 진행에 심각한 의문이 표출됐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생중계 결정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판결 주문과 적용 법조 외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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