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조재현, 성폭력 조사 불가능 이유는? 공소시효 만료

입력 : 2018-08-08 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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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PD수첩'에서는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들이 추가로 공개됐다.

7일 MBC 'PD수첩'은 김기덕과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3월 방송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거장의 민낯, 그 후'를 방영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기덕 영화 분장 스태프는 "한번은 감독이 불러서 달려갔다. 다짜고짜 '나랑 자자'라고 하더라"며 "놀랐더니 그때 자기 잘한다더라. 쉽게 얘기해서 자자였다. 사귀자가 아니라 그냥 한번 자자였다. 기분이 정말 더러웠다"고 회상했다.

영화 스태프들의 폭로도 이어졌다.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여배우 C씨. 그는 역고소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재일교포 여배우 F씨와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F씨는 현재 너무 약을 많이 먹어서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일반인 피해자 H씨는 "제일 괴로운 건 그 사람 목소리다. 귓가에서 계속했었던 그 사람 목소리, 체취 그 느낌이 너무 힘들다"며 "10년이 지나도 인터뷰 할 때 그 기억을 다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롭다"고 털어놨다.

현재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 관련해서 공소시효 만료돼 조사 불가능하다.

경찰관계자는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다 만료돼 조사할 근거가 없다"며 "근거와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혐의사실은 공소시효 때문에 제대로 입증되지도 못한 채 그냥 잠깐 동안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며 "그런 상황이 되면 변화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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