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 협박…'리벤지 포르노' 처벌 받을까

입력 : 2018-10-04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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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 사진=연합뉴스

그룹 카라 출신의 배우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연예인 생활을 끝내주겠다"며 구하라에게 30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구하라는 곧바로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에게 무릎을 꿇으며 동영상 유포를 하지 말아달라며 부탁했다. 해당 모습이 담긴 CCTV까지 공개됐다. 하지만 A씨는 재차 협박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누리꾼들은 폭행 가해·피해 여부와 상관 없이 A씨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이처럼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것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이다.

최근 대법원은 리벤지 포르노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이 처벌 가능한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한 남성이 비슷한 사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긴 했지만 피해자에게 평생 가해질 고통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이 되는 카메라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이 영상물을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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