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여파 법조계도 '주취감형' 논의 본격화

입력 : 2018-11-20 19:33:21 수정 : 2018-11-20 22: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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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22) 씨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서도 주취감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주취감형은 음주로 피의자가 심신장애를 일으킨 점을 인정해 형량을 감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음주와 양형'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양형위가 공개한 2013∼2017년 유형별 심신미약 인정 비율은 정신병 등으로 본인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의 경우 △살인 12.41% △성범죄 2.31% △폭력 1.37%에 이른다. 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비율은 △살인 1.17% △폭력 0.4%에 불과했다. 성범죄의 경우 음주 등으로 인한 감경은 아예 인정되지 않고 있다. 실제 법정에서 주취감형이 인정되는 일이 매우 드문 것이다.

강력범죄 30% 이상 취중 발생
대법원 양형위 학술대회서
음주, 감경요소서 배제 주장


그러나 음주처럼 본인 책임으로 심신미약에 이른 경우는 아예 감형 요소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피의자가 일단 법정에서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지만 마땅히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처럼 음주 상태의 범행에 대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음주상태에서 각종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만큼 가중처벌로 경각심을 깨워줄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살인은 34.9%, 성폭력은 30.4%, 상해는 42.2% 등의 비율로 각종 강력범죄가 취중에 일어났다. 학술대회에 참여한 허수진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살인과 강도, 폭력 등 총 18개 범죄군 양형기준에 감경요소로 음주 등으로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도 정하고 있다"며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만 감경요소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경비원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주민의 주취감형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3만 명 넘게 참여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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