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 동료 차량 문 담뱃불로 지지고 스토킹한 여성 '벌금형'

입력 : 2024-09-21 2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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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동성인 또래 직장동료의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지고 욕설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6분쯤 원주시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 B 씨에게 'XX년. 잘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자기 집에서 발신자표시번호제한으로 여러 차례 B 씨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9시 30분쯤 B 씨의 집 앞길에서 B 씨를 향해 '밖으로 나와 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주차 돼 있던 B 씨 소유의 모닝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져 재물손괴 혐의까지 더해졌다.

A 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2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위험성, 재물손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은 적당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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