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동 LG메트로시티, 통행료 징수 논란 재점화

입력 : 2024-11-06 1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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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측, 내년부터 부과 예고
2019년에도 시설 이용금 논란
남구청 “법적 검토 후 대응”

부산남구청사 건물 전경 부산남구청사 건물 전경

‘2025년 1월 1일부터 단순 통과 외부 차량 진입을 금지합니다. 진입 시 30분마다 500원 시설 이용료 부담. LG메트로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6일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아파트. 아파트 단지 곳곳에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LG메트로시티 입주민 채 모(70) 씨는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크다”며 “입주민 다수는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통행료 징수를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도로에 대한 접근을 사유지처럼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관할 기초 지자체도 아파트 측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LG메트로시티파아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입주민이 아닌 외부 차량은 LG메트로시티 단지를 단순 통과 목적으로 지날 수 없다. 혹시 외부 차량이 진입하면 30분마다 500원의 시설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외부 차량에 대한 제한 기준을 한층 올린 것이다. 현재 LG메트로시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이용안내’ 문구를 보면 외부 차량은 1시간 이내에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다. 1시간이 지나면 30분마다 500원의 시설이용금을 징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이 통행료 징수를 강화하는 이유는 외부 차량의 무분별한 장기 주차, 입주민 주차 불편 등이다. LG메트로시티 주변 도로가 막힐 경우 차량들이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문제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9년에도 외부차량을 제한하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LG메트로시티 측은 외부 차량에 대해 2시간 통행 이후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간주하고 ‘시설 이용금’을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7500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사실상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외부 차량에 요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지난해 8월에도 과태료 312만 원을 징수했다는 게 남구청 측 설명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LG메트로시티 통행료 징수에 대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됐다. 주로 LG메트로시티 내부 도로를 이용하던 운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청은 아파트 단지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도 벌이고 있다. 남구청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다”며 “현행법상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행료 징수 논란이 이어지자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7일 보도자료를 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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