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재판 현장 생중계 여부… 이르면 주 내 결정

입력 : 2024-11-06 20:46:31 수정 : 2024-11-06 2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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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알권리” “법원 협박”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는 사법부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5일에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에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여권은 재판 생중계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여권이 직면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논란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국민 주목도를 옮기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생중계 요구가 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초등학생도 뻔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1심 선고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만일 재판 생중계가 이뤄질 경우 여야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1심 결과를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생중계를 통한 재판 과정을 통해 한쪽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판결 생중계가 진행되면 이 대표 혐의점과 선고 결과를 사법부가 직접 밝힌다는 점에서 파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에 하나 여당 전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면 판은 또다시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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