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뒤집힌 항소심 판결에 시정 ‘정쟁 격랑’ 속으로…

입력 : 2024-12-19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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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의도·기획적 고발, 상고하겠다”
민주 경남 “대법서 무죄 허황, 사퇴해야”

홍남표 창원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대한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대한 기자

경남 창원시정이 홍남표 시장의 직 상실형 선고 이후 정쟁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홍 시장이 사법리스크에 대한 자기방어에 나선 가운데 야당은 공세에 열을 올리며 정쟁화하는 모양새다.

홍 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 주변 이익 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최선을 다한 후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18일 항소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형이 확정되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홍 시장 유죄를 그대로 확정하면 내년에 창원시장 재선거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에 치러진다. 대법 확정판결이 내년 2월 말까지 나오면 4월 재선거, 8월 말까지 나오면 10월 재선거가 진행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1년 미만 기간이 남았을 경우 관할 선관위 판단 하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에게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은 “진정으로 창원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장직을 사퇴하라”면서 “사퇴만이 비정상적인 창원시정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이자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홍 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겠다는 허황한 꿈이 있다면 당장 접으시길 바라고, 또 재판으로 시간을 벌어 임기 4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심산이라면 그 추악한 욕심 또한 접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시청 안팎으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에 공무원들 사이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창원시청 소속 한 공무원은 “민선 8기 시작부터 홍 시장과 제2부시장이 동시에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2년이 넘도록 계속 시끄러웠다”면서 “정치를 빼고 시정에 대해 운운할 수는 없겠지만, 과도한 정쟁은 창원시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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