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배달 앱’ 한곳에 모은 통합 플랫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새해 정책]

입력 : 2025-01-13 1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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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2% 공공앱 이용 활성화
주말체험 농장 절대농지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업체 부담 배달수수료가 0~2% 수준인 공공 배달 앱을 3월에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30년간 농지는 농산물 생산으로 활용처가 제한됐으나 주말체험 영농과 농약·비료 판매시설 같은 농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본 면적직불 금액을 5% 인상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전국에서 9개 품목에 시행한다. 이 보험은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수확량 감소로 농가 수입이 줄어들면 기준 수입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또 청년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매입 자금 금리를 2%로 인하하고 3월에는 수수료가 0~2%인 공공 배달 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배달 앱 수수료는 평균 9.7%다. 공공 배달앱이 현재는 곳곳에 흩어져 있어 사람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통합 앱을 만들어 활성화시킨다는 뜻이다.

주말체험 농장은 비진흥지역 농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정한다면 ‘절대농지’로 불리는 진흥지역 농지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을 확대하고 진흥지역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관리 권한을 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수의 전문의와 동물 상급병원체계를 도입하고 6월에 동물 의료인력 수급 균형 방안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농업 신산업 성장을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현재 16%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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