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대통령 대행의 국회 권한 간섭”

입력 : 2025-01-13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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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부산서 현안 토론
대부분 “헌법상 정당하지 않다”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 방안도
일부 “직무 제한돼 위헌 아니다”

한국헌법학회는 13일 부산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및 임명보류는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헌법학회 제공 한국헌법학회는 13일 부산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및 임명보류는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헌법학회 제공

국내 주요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을 거부한 일을 “헌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국회의 권한을 간섭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학자는 “권한대행 직무 범위가 제한된 상황에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펼쳤다. 이런 의견은 한국헌법학회가 부산을 찾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을 논의한 긴급 현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헌법학회는 13일 오후 2시 부산 강서구 국회부산도서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및 임명 보류는 위헌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헌법학회는 이번 계엄 상황과 관련해 헌법적인 판단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부산에서 이번 토론을 열었다. 토론장에는 조재현 헌법학회장, 부산대 법학과 김해원 교수, 동의대 법학과 류성진 교수, 경북대 법대 이권일 교수 등 9명이 참석했다. 전국 헌법 전문가 30여 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31대 헌법학회장인 동아대 로스쿨 조재현 교수는 “헌재 상황에 국민 관심이 높아 학회 차원에서 정파를 갖지 않고 헌법 쟁점 사항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대 김해원 법학과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헌법상 ‘선출’은 헌법기관을 성립시키는 확정적 행위로 헌법기관 구성에 있어 당위적인 의미보다 더 강한 헌법적 의무”라며 “헌법 111조 2항 등에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 몫은 국회서 선출된 상황에서 이미 지위가 성립된 것으로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만 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헌법 53조 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직접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선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양대 방승주 로스쿨 교수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간섭하는 행위”라는 견해를 밝혔다.

‘헌재 9인 체제에 공백이 있는 상황은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지난달 27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김정환 변호사도 온라인을 통해 “국회 합의로 이미 헌재 재판관이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량행위로 거부했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연세대 로스쿨 전광석 교수는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헌법이 부딪히는 현실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위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었다. 영남대 로스쿨 이부하 교수는 “현재는 대통령의 사고 상태로 교과서에는 대통령 사고 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소극적으로 제한한다”며 “권한대행이 거부했을 때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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