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첫 선정…이자 수입 81억 원 확보

입력 : 2025-01-17 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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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3% 지방소비세 전국 배분
2010년 신설 이후 행안부로부터 첫 지정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고시하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올해 처음 선정됐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면 전국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시 재정에 편입된다.

부산시는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이후 처음으로 행안부의 ‘2025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1년간 약 28조 원에 달하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한다.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약 81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얻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는다. 관리자가 전국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에 지방소비세를 배분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열악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2010년 신설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부산시가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을 강조하는 등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그 결과 타 시도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납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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