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수의 입고 ‘머그숏’

입력 : 2025-01-19 18: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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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
휴대폰 교체 등 증거 인멸 우려
영장심사 4시간 50분간 진행
윤, 직접 법정 나와 입장 밝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체포·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수의를 입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을 딛고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어 비상계엄 선포 조건에 맞지 않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고 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 50분까지 휴식 시간 20여 분을 포함해 약 4시간 50분 진행됐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선 윤 대통령도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 번호가 새겨진 카키색 수인복으로 환복했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얼굴 사진인 ‘머그숏’을 찍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서 3평 정도의 독방에 머물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는 이어질 것이지만,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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