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체포·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수의를 입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을 딛고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어 비상계엄 선포 조건에 맞지 않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한 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고 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 50분까지 휴식 시간 20여 분을 포함해 약 4시간 50분 진행됐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PPT 등을 활용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선 윤 대통령도 오후 4시 35분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 번호가 새겨진 카키색 수인복으로 환복했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얼굴 사진인 ‘머그숏’을 찍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은 수용동에서 3평 정도의 독방에 머물 것으로 추측된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는 이어질 것이지만,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