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허술한 준공 허가 과정과 준공 이후 진행되는 추가 작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면 아래에 있던 건설 현장 준공 관련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건설업계의 관행이 변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화재는 각 건설 현장에서 준공을 받은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다는 건설 현장 관행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반얀트리 해운대는 소방시설이나 안전 관련 조치들을 갖추고 지난해 12월 16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완료했고 3일 뒤인 19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화재 이후 반얀트리 해운대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이미 검사를 완료한 소방시설 미비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직후 현장 소방시설 사진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엉터리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화재 당시 건물 내에는 공사 관계자가 사용해야 하는 옥내 소화전이 문짝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에 덮개가 있는 등 정상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구역 천장에는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가 고정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윤 의원은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 설치, 작동되거나 소방 공사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감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승인을 내줬고, 불량 소방시설을 거르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행정 서류로만 소방시설의 완공 증명서를 내주는 소방 공사 감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돼야 최종 완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는 허가 과정도 문제이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 사용승인 이후 이뤄지는 공사 작업에 대한 안전 점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체의 입주·운영 일정이 준공기한과 맞물려 있다면 준공과 동시에 건물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호텔, 상업시설, 대규모 쇼핑몰 등 실제 준공 시점과 개장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 건물 자체의 준공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내부 인테리어, 설비 설치, 마감 작업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 기간 현장 안전문제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얀트리 해운대 역시 지난해 12월 19일 공식적인 준공 허가(사용승인)를 받은 상태였지만,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 작업 등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준공 승인 이후에도 실제 마무리 작업으로 인테리어, 내부공사 등을 하는 경우가 잦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대 임옥근(경찰학과) 교수는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될 경우 별도의 안전 점검 절차를 의무화하고, 소방시설과 대피로 확보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