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최강야구’ 갈등 격화…제작비·IP 문제 법정 가나

입력 : 2025-03-16 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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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스튜디오 C1 분쟁 심화
각각 새 시즌 제작 나선 상황

JTBC ‘최강야구’ 스틸컷. JTBC 제공 JTBC ‘최강야구’ 스틸컷. JTBC 제공

종합편성채널 JTBC와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스포츠 예능 ‘최강야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제작비 과다 청구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갈등은 양측이 ‘최강야구’ 지적 재산권(IP) 소유를 주장하며 각각 새 시즌 제작에 나선 상황이라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방송가에 따르면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위한 제작진 구성을 마쳤다. 방송사 측은 C1이 여전히 제작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논점에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JTBC는 ‘최강야구’ IP의 유일한 보유자”라며 “빠른 시일 내 시즌4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달 시즌3 종영 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분쟁의 불씨는 제작비 문제다. 이 프로그램은 IP를 보유한 JTBC가 C1에 외주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만들어져왔다. 스튜디오 C1은 JTBC가 지분 20%를 보유한 관계사로, 채널A 출신 장시원 PD가 대표를 맡고 있다.

JTBC는 C1이 한 경기를 2회에 나눠 방송한 경우에도 장비 임차료 등을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C1은 사후 정산이 아닌 사전 협의를 통한 총액 기준 제작비 책정 구조이므로 과다 청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JTBC는 실비 정산 방식으로 계약됐다고 주장했고, C1은 회차당 확정금액으로 제작비를 정한 ‘턴키’(일괄 계약) 방식이라고 맞섰다. 장 PD는 “JTBC가 최강야구 IP를 탈취하기 위해 C1 제작 활동을 방해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작비 과다 청구 또는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양 측의 입장은 IP를 두고도 극명히 갈린 상황이다. JTBC 측은 “‘최강야구’의 IP는 방송사에 있으며, C1이 독자적으로 ‘최강야구 시즌4’를 제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장 PD는 “JTBC가 현재 저작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JTBC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JTBC는 시즌4를 만들 제작진을 새로 구성했고 C1은 이달 초 시즌4 트라이아웃(신입선수 시험) 일정을 강행하는 등 각각 시즌4 제작에 나섰다. 한 외주 제작사 PD는 “보통 1회 방송을 기준으로 제작비를 지급하는데 계약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이 관건”이라고 했다. 한 방송사 PD는 “통상 시즌 시작 전 제작비 총합을 만들어 놓는다”며 “이 예산을 실제 촬영할 때 알맞게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봤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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