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탄핵심판 한번 열고 변론종결…선고일은 추후 지정 통지

입력 : 2025-03-18 18:38:57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은 각각 파면과 각하를 결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 5분께까지 재판을 열고 양측의 종합변론과 최종의견진술을 들은 뒤 한 차례 만에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며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박 장관은 최종진술에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법을 선언하면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본건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 차원의 별도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 없이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행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기사들을 증거로 첨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졸속 탄핵은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도 헌법 정신을 잘 아는 박 장관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며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최종의견진술 말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빠르게 지정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박 장관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헌법재판관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회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했는데 수사 관련 자료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해서 증거조사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며 박 장관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사자 최종진술에 앞선 양측 종합변론에서도 박 장관 대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