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다문화 가정을 만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법령을 소개하고 외국어로도 제공되고 있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개선방안을 들었다.
법제처는 3월 28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생활법령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외국어 생활법령정보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생활법령교육을 실시해 국내정착 분야, 자녀양육 분야, 가족 간 법률문제에 대한 주요 법령을 소개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최영찬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다문화가족, 통역사 등이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또는 외국인이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홈페이지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돼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령정보를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가공 및 재구성하고, 이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1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12개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벵골어, 아랍어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친절한 한국의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그림 등을 활용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법령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현재 제공 중인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내용·구성 및 앞으로의 콘텐츠 개발 방향 등에 관한 참석자들의 의견들을 모아 올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대한민국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생활법령정보’라는 생활필수품을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