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잡는 해병대라니…” 거제 반려견 학대에 예비역 모임 엄벌 요구

입력 : 2025-06-19 13:19:37 수정 : 2025-06-19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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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거제서 반려견 학대
비비탄총 난사에 1마리 죽어
예비역 모임 “너무 경멸스럽다”
‘일벌백계’ 엄벌 서명운동 돌입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이 현역 군인 등 20대 3명이 쏜 비비탄에 맞아 크게 다쳤다. 1마리는 끝내 숨졌고 2마리는 중상을 입었다. 20대 무리가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 총을 조준 사격하는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이 현역 군인 등 20대 3명이 쏜 비비탄에 맞아 크게 다쳤다. 1마리는 끝내 숨졌고 2마리는 중상을 입었다. 20대 무리가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 총을 조준 사격하는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 3명이 쏜 비비탄에 반려견 1마리가 죽고 2마리가 크게 다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부산닷컴 6월 18일 보도), 범행에 가담한 군인 2명이 현역 해병대원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예비역 모임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 일벌백계 해야 한다”며 엄벌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18일 오후 네이버 블로그에 사건을 다룬 뉴스 영상을 게시하고 ‘동물학대한 현역 해병대원 2명에 민간이 1명에 대한 엄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해병대 문제에 해병대 출신들이 더 엄격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준비했다”면서 “해병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지금 즉시 해병대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 잡는 해병대’라니… 해병대를 떠나 인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경멸스럽다”며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수사단은 일벌백계해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시 15분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인근에서 20대 남성 3명이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1시간 넘게 비비탄을 난사했다.

현역 해병대원 등이 쏜 비비탄총에 맞아 크게 다친 반려견들.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현역 해병대원 등이 쏜 비비탄총에 맞아 크게 다친 반려견들.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뒷날 아침 현장을 발견한 피해 견주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된 범인은 옆 펜션에 묵었던 20대 남성 3명이었다.

이 중 2명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 펜션에 묵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다가갔다가 손이 물렸고, 화가 나 위협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비탄에 맞은 반려견 1마리는 치료 중 숨졌다.

2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민간인인 남성 1명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2명을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비비탄총 종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이 현역 군인 등 20대 3명이 쏜 비비탄에 맞아 크게 다쳤다. 1마리는 끝내 숨졌고 2마리는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남은 비비탄 흔적.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이 현역 군인 등 20대 3명이 쏜 비비탄에 맞아 크게 다쳤다. 1마리는 끝내 숨졌고 2마리는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남은 비비탄 흔적.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비구협은 “도망갈 수 없는 무방비 상태 개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바로 앞에서 정조준해 사냥하듯 수천 발의 비비탄을 난사했다. 살아남은 개들과 가족들은 상실감과 트라우마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며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솜솜이를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이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고의적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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